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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주택 허가조건, 허용 기준'
이번 글에서는 농막주택(농촌체류형 쉼터) 허가조건 및 허용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작년(2024년) 8월에 발표되었는데요, 올해(2025년) 1월 24일부터 각 지자체에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 신고 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농막주택의 허가조건 및 허용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막주택 허가조건
농막주택 (농촌체류형 쉼터) 대상
농지법 제2조제2호에 의한 농업인,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의한 주말ㆍ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가 농작업 목적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른 임시숙소로 본인이 직접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할 것. 존치기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따르되,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고려하여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3회 이상으로 한다)만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방법이 궁금하시면 다음 글을 확인하세요.
농막주택 허용기준
1.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2.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농지의 면적이 농촌체류형 쉼터의 연면적과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대 등의 면적 및 정화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두 배 이상일 것
3. 전기, 수도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시설은 「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등 관련 법령 및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것
4.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농지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면도ㆍ이도ㆍ농도 또는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사실상 도로에 접할 것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이 조례로 정한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불가지역이 아닌 농지에 설치할 것
※ 설치 제한 지역을 확인하시려면 다음 글을 확인하세요.
6.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한 후 법 제49조의2에 의한 농지이용정보 등 변경신청을 통해 법 제49조에 의한 농지대장에 등재할 것
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주택용소방시설을 설치할 것
농막주택 도면
농막주택 신고 절차
농막주택 관련 법규
※ 농막주택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다음 글을 확인하세요.
※ 농막 설치 조건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다음 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