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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막 신고 절차  (기존 농막 vs 농촌 체류형 쉼터)'

     

    이번 글에서는 농막 신고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농막 신고를 위해서는 첫 번째로 (기존 농막이든 앞으로 새롭게 개정될 농촌 체류형 쉼터든) 우선 농업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농업인 등록 절차

     

     

    ① 농업인 등록 (농업경영체 등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서 농업인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농업인 등록 신청서 작성

     

    농업인 등록신청서 작성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농막 신고 절차 (기존 농막)

     

     

    기존 농막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건축과&농지과에 방문하여 농막 설치가 가능한 지를 살펴야 합니다.

    담당 부서 두 곳 모두에서 설치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으면 건축과(혹은 민원과)를 통해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신청합니다.

     

     

    농막 설치신고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지자체 담당 부서(농지과, 건축과)에 농막 설치 가능 여부 확인 → 필요서류 준비(배치도, 평면도, 대지소유권)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신청 → 신고 완료 후 사용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앞으로 개정(2025.1. 이후)될 농촌 체류형 쉼터의 신고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신고 절차 (2025.1. 이후)

     

     

    ①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 (농지법)

     

    ○ 농지법에 따른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신고 절차 이행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서' 제출 → 신고서 검토 (허가권자, 필요시 현장 조사) →  신고증 교부

     

     

    농막 신고 절차

     

     

     

     

    ②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건축법)

     

    ○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절차 이행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제출 → 신고서 검토 (허가권자) → 축조신고필증 교부

     

     

     

     

     

    농촌 체류형 쉼터 개정 사항이 궁금하시면 다음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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