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퇴직금 세금 계산법"
퇴직금에 부과되는 세금은 근로자의 소득 중 특별히 구분되는 소득으로, 별도의 계산방식에 따라 과세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세금 계산 방법과 비율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퇴직금 세금의 기본 개념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한 후 퇴직 시 받는 보상금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퇴직소득세라는 명목으로 세금이 부과되며, 이는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퇴직소득세는 일반 근로소득세와 달리 퇴직소득으로 별도 분류되며,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계산됩니다.
- 근로 기간 동안 적립된 퇴직금을 기준으로 과세
- 퇴직소득공제를 통해 일정 금액은 면세
- 소득세율은 누진세율을 적용
2. 퇴직금 세금 계산 공식
퇴직금 세금 계산은 아래와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퇴직소득금액 산출
퇴직소득금액은 총 퇴직금에서 비과세 항목 및 퇴직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퇴직소득금액 = 총 퇴직금 - 퇴직소득공제
(2) 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공제는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따라 아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 10년 이하 근속: 연 120만 원 + (근속연수 - 1년) × 연 50만 원
- 11년 이상 근속: 연 200만 원 + (근속연수 - 10년) × 연 80만 원
- 예시:
① 근속연수 5년일 경우
120만 원 + (5년 - 1년) × 50만 원 = 320만 원
② 근속연수 15년일 경우
200만 원 + (15년 - 10년) × 80만 원 = 600만 원
(3) 퇴직소득 과세표준
퇴직소득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뒤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 퇴직소득 과세표준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 × 1/N × 근속연수
※ 퇴직금 계산방법이 궁금하시면 다음 글을 확인하세요.
3. 퇴직소득세율 (누진세율)
퇴직소득세율은 일반 소득세율과 동일하게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2023년 기준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원) | 세율 | 누진공제액(원) |
1,200만 원 이하 | 6% | 0 |
1,200만 원 ~ 4,600만 원 | 15% | 108만 원 |
4,600만 원 ~ 8,800만 원 | 24% | 522만 원 |
8,800만 원 ~ 1억 5,000만 원 | 35% | 1,490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 | 38% | 1,940만 원 |
4. 퇴직금 세금 계산 예시
사례:
- 총 퇴직금: 5,000만 원
- 근속연수: 10년
- 퇴직소득공제: 700만 원
① 퇴직소득금액
5,000만 원 - 700만 원 = 4,300만 원
② 퇴직소득 과세표준
4,300만 원 ÷ 10년 × 1/N × 10년 = 4,300만 원
③ 소득세율 적용
4,300만 원은 15% 구간에 해당.
계산: (4,300만 원 × 15%) - 108만 원 = 537만 원
④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537만 원 × 10% = 53.7만 원
⑤ 총 퇴직소득세
소득세 537만 원 + 지방소득세 53.7만 원 = 590.7만 원
5. 퇴직소득세 유의사항
1) 퇴직소득 원천징수
퇴직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원천징수 후,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2) 퇴직소득 정산
개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정산해 과납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퇴직소득공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변동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금액이 커져,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 퇴직금 산정기준이 궁금하시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6. 퇴직금 세금 맺음말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근로 기간, 퇴직소득공제, 누진세율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계산됩니다.
위 계산법을 통해 예상 퇴직소득세를 직접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정확한 금액 산출이 필요하면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