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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서, 신고증명서, 안전운행기록, 관리시스템'
이번 글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신고 절차를 득하고,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운행 시 안전운행 기록지를 작성하면서 관리해야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서, 신고증명서, 안전운행기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사용 가능 자동차
승차정원 9인승(어린이 1명이 승차정원 1명) 이상의 자동차
※ 튜닝 승인을 받은 자가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장애아동의 승ㆍ하차 편의를 위하여 9인승 미만으로 튜닝한 경우 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포함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및 절차
어린이통학버스신고서 + 첨부서류 = 관할 경찰서에 접수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서
첨부 서류
1.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2. 학교 등기ㆍ인가 신고서 또는 학원 등록 신고서 사본
처리 절차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증명서
신고증명서
유의사항
1.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때에는 언제나 이 신고증명서를 지녀야 합니다.
2. 이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5조제4항에 따라 다시 교부를 받아야 합니다.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7조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신고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안전운행기록)을 작성ㆍ보관하고 매 분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 관련)
통학버스 관리시스템
교육부에서는 통학버스 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통학버스 정보등록, 정보조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학부모들은 해당 시스템에서 통학버스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운영기관은 통학버스 정보를 이곳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